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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0-10
  • 담당부서
  • 조회수75
1. 조달청 시설총괄팀-4634(’06.9.27)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가 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 금액적정성 심사기준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 항”에 대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송부 합니다. 3. 한편 조달청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 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 10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 에 게재한 바,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1부 2. 입찰무효 관련 조달청 홈페이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