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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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시설총괄팀-4634(’06.9.27)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가 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
금액적정성 심사기준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
항”에 대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송부
합니다.
3. 한편 조달청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
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 10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
에 게재한 바,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1부
2. 입찰무효 관련 조달청 홈페이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