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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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 및 산업재해발
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젹사전심사시 감점부
여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6.10.4)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의견
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공문의 양식으로 작성 ‘06. 10. 24(화)까지 우리시
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