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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0-20
  • 담당부서
  • 조회수88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 및 산업재해발 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젹사전심사시 감점부 여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6.10.4)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의견 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공문의 양식으로 작성 ‘06. 10. 24(화)까지 우리시 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