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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1-01
  • 담당부서
  • 조회수68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 티브제도로서 우리협회를 하도급교육 특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우리협회에 서 실시하는 하도급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벌점을 최대 2점 감점토록 함 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99년부터 서울에서만 실시하던 교육을 지방회원 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권역별 실시를 계획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자 수요를 파악코자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수강신청서를 06.11.13(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시일정 : ’06. 11. 27 ∼ ’06. 12. 1 中 1일 2. 예정장소 : 부산건설회관 12층 강당 3. 참석대상 : 울산, 부산, 경남지역 회원사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교육희망자 : 최소 10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음) 4. 수 강 료 : 추후통보 5.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공문내용 참조 첨 부 :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