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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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기술심사팀-9448(‘06.11.10)의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PQ심사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 1회 심사로 향
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
준」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내용 -
□ 적용대상
ㅇ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교량, 터널, 항만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ㆍ건축공사(※ ‘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
□ 등록심사
ㅇ 심사기준일 : 매년 7월 31일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제5조(평가방법)와 동일
ㅇ 지역가산평가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과 동일
□ 등록요건(통과요건)
ㅇ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10조2항 및 제3항제1호와 동일
- 경영상태 적격요건
․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적격요건 : 90점 이상
※ 시행일 : ‘06. 11. 10
붙 임 :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