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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1-15
  • 담당부서
  • 조회수94
1. 조달청공고 제53호(‘06.11.14)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공고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리오니, 동 명부에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등록공 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공고내용 - ○ 등록 대상공사 - 조달청 PQ심사기준 [별표1]의 B․C․D등급교량, 터널,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등록 신청자격 :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자 ○ 등록 신청기한 : ‘06. 11. 23. 18:00 ○ 등록 신청방법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신청서(별지1)를 작 성하여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 부 :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