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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1-17
  • 담당부서
  • 조회수65
PQ 및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신인도평가자료중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 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발주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함을 알려드립니 다. = 다 음 = □ 발급시기 : ‘06.11.16(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