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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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
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
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
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건협울산3070-345호(’06.11.1) 및
건협울산3070-360호(’06.11.14)로 동 교육내용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 호로 알려드린 2006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
육」이 첨부와 같이 확정․실시되오니, 기(旣 ) 수강신청한 회원사 중 첨부서
류(재직증명서, 등기부 등본)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기한(23일)내 우
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강료를 첨부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로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인지하시어, ’06.11.23(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수강신청서 및 첨
부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료를 첨부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