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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1-23
  • 담당부서
  • 조회수66
1. 행자부는 ‘06.1.1부터 지방계약법령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개산계약, 연간단가계약, 주민참 여감독제 및 기타 지방계약법령과 관련된 제도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 는 경우 행자부에 개선건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의 양식에 의 거 ‘06.11.30(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