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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12-06
  • 담당부서
  • 조회수73
1.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건설회사가 평가업무를 담당하 는 심사위원에게 평가업무 청탁을 한 제보를 받고 우리 협회로 향후 위 사례 와 같은 제보 및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감점 또는 실격) 등으로 제재할 방침(시설교육과-11100, ‘06.12.1)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위와 같은 사례의 사실확인으로 BTL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대형 민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