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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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KS규격 개정 및 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등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안)을 마련, 협의해옴에 따라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문의 양식으로 작성 ‘06. 12. 11(월)까
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 개정령(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