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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03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 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제정 고시 (‘06.12.27)하고 ’07.1.1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2. 이에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