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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2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시행(‘06.6.28)과 관련 <별지 #6> 시공경험 평가항목의 적용시기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별지#6 적용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