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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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07년 적용할 노동관련 고시를 공포하였기에 별첨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2. 이중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3.8%(11.8%증)로 상승한 이유는 노
사정 위원회 합의에 따른 법정책임준비금 부족분 단기간내 확보, 건설업 산
재증가로 보험급여 수지율 97.6%로 상승(전년 91%)임을 알려드리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참조)
첨 부 : 1. 2007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요약) 1부.
2. 산재보험요율 관련 설명자료 1부.
3. 2007년도 각종고시금액 변동표 1부.
4. 산재보험요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5.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노동부 고시 제2006-44호)
6.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6-42호)
7.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63)
8.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37호)
9.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부 고시 제2006-49호)
10.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06-47호)
1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46호)
12.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06-45호).
13. 2007년도 건강보험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