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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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관련 고시내용입니다..(첨부 참조)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 - 43호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
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대상금액 : 공사 222억원이상, 물품·용역 3억원이상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2002-47호의 “국제입찰에 의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