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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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학․경력 기술자 제도를 개선(‘06.12.29, 건기법 시행
령 개정)시행함에 따라,
2. 이에 협회는 회원사 소속 임직원이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기한
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안내하고 있
는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
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1부.
2. 주요내용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