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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12
  • 담당부서
  • 조회수74
1.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개선에 합의(‘06.12.13)에 따라 보험요율 산정 및 보험급여지급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료 징수법 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 한 의견을 ‘07.1.16(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 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징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 1부. 3.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합의안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