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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1-30
  • 담당부서
  • 조회수58
1.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164(‘07.1.19)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에서는 하천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별표1의 6호 규정에 의거 ‘07년도 하천골재 채취료(원 석대)를 통보해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하천골재 채취료(원석대) 조정내역은 첨부 시행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