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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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변경된 산재보험요율 및 건강보험요율의 건설공사 적
정반영을 위해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를 변경하여 공포
(‘07.1.26)하였으며, 변경내용은 산재보험요율(3.4%→3.8%), 국민건강보험
요율(1.25%→1.40%)로 새보험료 적용기준은 고시일(‘07.1.26) 이후 신규입
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 부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