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2-27
- 담당부서
- 조회수95
1. 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 규제강화로 건설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가운데 조달청은 수요기관(발주기관)에서 원가검토 또는 발주의뢰한 공
사의 설계금액(예정가격) 산정시, 자체조사한 단가를 사용하여 설계금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조달청은 시민단체가 설계금액(예정가격)이 높다고 주장하고 건설
업체도 최저가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저가투찰 이유로 품셈기준이 높다고 주
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한 시장단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
습니다
3. 그러나, 조달청 시장조사단가는 작업조건이 양호하고 하도급단가․
대리점단가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
는 가격수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설계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
록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시장조사단가”와 “건설업체 자재구입가격”을 조
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동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07.3.9(금)
일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달청 시장조사단가”와 “건설업체 자재구입가격”이 제출
(조사)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설계금액(예정가격)이 정
상적으로 산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 물가지 자재가격 비교표(’07.2월호)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