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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3-30
  • 담당부서
  • 조회수99
1. 과학기술부는 지난 ‘07.1.26 「기술사법」개정․공포하고,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법제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기술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3.23)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 에 있는 양식으로 작성, ‘07. 4. 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술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