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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4-06
  • 담당부서
  • 조회수99
1.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 현황관리기관 지정」을 개정․고시(제2006-607호, ‘06.12.29)하여, 현재 영역 별 9개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실벌점 제도를 2007.7.1부터 국토연구원에 서 일원화 관리할 예정입니다.(부실벌점 내역확인서는 현행과 같이 협회에 서 발급) 2. 이에따라 , 본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서 관리하는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에 대한 팜플렛을 첨부와 같 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