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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4-20
  • 담당부서
  • 조회수95
1.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551호(’07.4.11)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협력 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의 사용실태, 애 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협조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사용실태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7.4.24(화)까지 우리시회(E- 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가이드라인 사용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