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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4-20
  • 담당부서
  • 조회수290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방안 시행(보건복지부 보도, ‘07.4.12.)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련 한 건설업종 사업장에 대한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및 관련서식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 2.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