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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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자부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대
상금액 상향(100억→300억), PQ대상공사 축소(100억→200억, 22개공종→
18개공종),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지방계약제도 개선 건의내용 등을 반영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을 입법예고(’07.4.3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7호)한 바,
2. 동 주요내용을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7. 5. 11(금)까지 첨
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각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