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7-05-07
  • 담당부서
  • 조회수126
1. 행자부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대 상금액 상향(100억→300억), PQ대상공사 축소(100억→200억, 22개공종→ 18개공종),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지방계약제도 개선 건의내용 등을 반영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을 입법예고(’07.4.3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7호)한 바, 2. 동 주요내용을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7. 5. 11(금)까지 첨 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각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