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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07
  • 담당부서
  • 조회수91
1. 우리시회는 협회규정 및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2004년도 제7회 정 기총회부터 대표회원으로 총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시도회 설치규정 제30조 에 의거, 2007. 5. 3(목)자로 개최한 우리시회 제10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회 정기총회에 참석치 못한 대표회원과 일반회원께서는 정기총 회 회의자료와 기념품을 협회 사무처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기 바 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