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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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2호(‘07.5.14 관
보)로 결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회원사에서는 시·도지사로
부터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07년도 시공능력금액이 새로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새로
운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금액이 적용되는 바, 적용대상 회원
사에서는 변경된 도급하한금액을 시 도지사로부터 등록수첩에 다시 기재받
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