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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16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건교부고시 제2004-458 호(‘04.12.30) 및 제2007-34호(‘07.1.26)에 의한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 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이의신 청 등)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기한내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 다. 1.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 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후점수 확인 2. 확인 및 이의신청기한 : ’07. 5. 17일(목)까지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입증서류와 함께 공문으 로 이의신청하되, 동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3. 최종평가결과 : 5월말 건교부 발표예정 4. 평가기준등 안내문 : 첨부참조 ※ 첨 부 :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통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