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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16
  • 담당부서
  • 조회수97
1. 재경부는 ’04.10.1 회계예규『PQ요령』을 개정하면서,「재무비율 에 의한 평가방법」과「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 하도록 되어있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단계적으로「신용평가등급 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추정가격 500억원이 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위 로드맵에 따라 현재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 고 있고,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도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게 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 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非PQ공사)에 한해 2007년 7월1일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경영상태를 심사(행자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기준”)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에는 현 행과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D/B 등록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