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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22
  • 담당부서
  • 조회수150
1.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실적· 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등 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07.4.27.) 을 거쳐 공포(’07.5.17.)되었기로,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을 ‘07.5.25(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전문 1부. 3. 건산법 하위법령 관련 건고부 검토중인 사항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관련 제출의견 양식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