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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23
  • 담당부서
  • 조회수147
1. 건설교통부는 지난 ‘07.4.6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등 제 개정(안)」을 입법예고(‘07.5.10)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07. 5.28(월)까 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