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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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국가계약법(’06.12.29)
및 지방계약법(’07.4.2)에 도입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 관련 강습회를 아래
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동 강습회 개최장소가 원지(창원시)인 관계로 “참석여부”를 ’
07.5.25(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최예정일시: ’07. 6. 14(목) 14:00~
2. 개최예정장소: 창원상공회의소(경남 창원시 신월동 소재)
3. 교 육 시 간: 3시간 정도
4. 강 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노무사
5. 교 육 내 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및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6. 비 고: 경남도회 회원사와 통합교육 실시예정
첨 부: 참석통보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