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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31
  • 담당부서
  • 조회수104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 부 예규 제227호, ’07.1.12)제2조제3항9호 및 <별표6, 6-1>에 의하여 최근 1 년간(’06.1.1~12.31)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증명발급 대상 -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를 완료한 업체 ㅇ 증명발급 개시 - ’07.6.1(금)부터 증명발급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10%이상이거나 20억이상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는 50억이상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중 ‘하도급대금직불실적’ 평가항목 +1.0점 만점 획득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10%미만이더라도 당해 낙찰공사의 하도급계약 금액의 20%이상을 직불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점수 0.5점에 추가로 0.5점을 가산평가 하여 만점과 동일한 효력 발생.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