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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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가 산정됨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 발급 시행일: 2007. 5. 31
2. 발급서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확인서』
3. 기타사항: 상기‘증명서’의 적격심사시 적용 기준일은 발급
시행일(’07.5.31)과 동일함.
※ 2006년도 상호협력결과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개별업체의 평가결과를 비
공개(건교부)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