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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5-31
  • 담당부서
  • 조회수137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가 산정됨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 발급 시행일: 2007. 5. 31 2. 발급서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확인서』 3. 기타사항: 상기‘증명서’의 적격심사시 적용 기준일은 발급 시행일(’07.5.31)과 동일함. ※ 2006년도 상호협력결과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개별업체의 평가결과를 비 공개(건교부)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