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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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7-34(’07.01.26)호에 의
거 ’07년 협력관계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협력관계평가시「전년도협
력업자 및 전년도우수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6.30일까지 관련서류를 “본회로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07. 6. 30일(토)까지
2.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
3. 제출서류
가. 평가신청서(서식 No.1(대기업) 또는 No.1-2(중소기업)
나.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서식No.2)
다.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서식No.4)
라.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 실적 상세현황(서식No.4-2)
마.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서식No.6)
바. 하도급계약실적입증서류 :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등 ’06년도 하도급계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첨 부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