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7-06-11
  • 담당부서
  • 조회수125
건협울산3070-151 관련입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있 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에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 ‘전년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우수업체’ 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주액대비전년도협력업자의하도급비율(10점)」,「전년도시공평가 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비중의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율(5점)」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6월말까지 미제출시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 (각각 4점, 2점) --> (각각 2점)으로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