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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6-11
  • 담당부서
  • 조회수152
1.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른 동법 하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한 업종구분체계를 마련하고자 “건설 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조정방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 견을 조회하오니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 우, ‘07.6.13(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1부. 2.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관련 제출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