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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6-27
  • 담당부서
  • 조회수158
1.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특별대책회의(6.11 차관주재)”를 개최하고 첨부와 같이 일제 특별안전 점검 실시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또한 금회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공사관계자에 대해 강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옴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는 하절기의 혹서·집중호우 및 강풍등에 대비한 『하절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첨부하오니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안전관리특별대책』 1부. 2. 『하절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