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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6-26
  • 담당부서
  • 조회수131
1. 건교부 건설경제팀-2505(’07.6.13)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 설업자의 2008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 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오니, 대상 회원사에서는 지정업체 선정관련서류 및 파일을 ’07.6.28(목)까지 우리시회로 방문(중구 성안동 소재) 또는 우편 (상단 주소 참조)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2. 인원현황 1부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인원현황 작성요령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5. 홈페이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