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27
- 담당부서
- 조회수145
1.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
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
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07.7.1일부터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협회 등)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과"돈" 단
위사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이에따라 건설산업에서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되고 금번 단속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정계량단위 사용관련 단속안내 -----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