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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6-29
  • 담당부서
  • 조회수142
1.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기간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 정규직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 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 개정(‘06.12.21)하였습니다. 2. 금번 제 개정법은 ‘07.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 고, 사업주에 고용의무 부과 및 차별처우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회원사에 의무부과되는 사항이 있어 관련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비정규직 관련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체 대책방안 1부. 3. 비정규직관련 주요문답 1부. 4. 비정규직 관련법 제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