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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18
1. 재경부는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종전의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 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 시행(‘07.1.19, 법 제정, 4.1, 시행령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하였던 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