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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06
  • 담당부서
  • 조회수111
1.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 7669호(’07.7.4)와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가 만 료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의 타 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과 대형공사의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3.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재구성코자 위 호로 우리시회에 건설기술심의 위원등록 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의 “건설기술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해당 요건 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등록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접수)기간 : ’07. 7. 5(목) ~ ’07. 7. 30(월) 限 나. 등록방법 : ‘첨부’참조 다.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229-4112) 첨 부: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 등록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