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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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 7669호(’07.7.4)와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가 만
료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의 타
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과 대형공사의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3.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재구성코자
위 호로 우리시회에 건설기술심의 위원등록 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의 “건설기술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해당 요건
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등록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접수)기간 : ’07. 7. 5(목) ~ ’07. 7. 30(월) 限
나. 등록방법 : ‘첨부’참조
다.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229-4112)
첨 부: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 등록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