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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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
하여 영업정지 처분토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
지대책’(’07.5.23)을 발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5명이상 사망시 반드시 영업정지”토
록 하는 것은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처벌위주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협회 회장단회의(6.28)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도도입을 반대
키로 협의 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는 회장단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회원 연명
으로 건교부에 제도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제도도입 반대의
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
일내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 후, 우리협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하시어 서명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 내용은 제출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 부 : 탄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