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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20
  • 담당부서
  • 조회수129
1. 산업자원부에서 전기공사의 공사예시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 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7.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 견이 있을 경우, ‘07.7.24(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견조회양식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