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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26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기획예산처에서는 민자사업 환경의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BTO·BTL포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기획예산처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요청 하여 왔는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07.8.1(수)까지 우리협회 사무처(FAX : 243-6001, 또는 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