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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7-30
  • 담당부서
  • 조회수223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결과가 ’07.7.31(화)자로 공시됨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을 아래 와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해 드리니, 기간 내 필히 기재 받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 2. 기재기간: 2007.8.1(수) ~ 2007.8.17(금) 3. 대 상: 울산지역내 소재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4. 기재장소: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소재) 5. 지 참 물: 건설업등록수첩 첨 부: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부(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