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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10
  • 담당부서
  • 조회수140
1. 건교부가 품질관리비를 건설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시켜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일정요율방식을 추가하여 발주자가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정부의 일정요율방식 도입시 공사규모 또는 공종 별 요율을 제시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별 지출(지출예정 포함) 품질관리 비 사용실태를 조사코자 첨부의 조사표를 송부하오니, 3. 바쁘시더라도 작성하시어 ’07.9.7(금)까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 전실(E-mail:sjki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못한 경우 팩스(02-3443-2438)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 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기술환경본부 기술안전실 ; 우편번호 135-701) 으로 제출 첨 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사용실태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