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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08-21
  • 담당부서
  • 조회수112
1. 우리시회에서는 건협울산3070-244호(’07.8.16)로 소송비용 및 관 련제출서류를 안내한 바,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 중 일부회원사에 서 비용의 다소(多少)와 소송제기시 승소확률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변호사 선임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조 사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소송비용납부 및 관련서류제출을 준비하고 계 시는 회원사에서는 『변호사 선임문제』가 확정된 이후로 소송비용납부 및 관련서류제출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