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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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및 시공참여
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공포, 법
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
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7.9.5)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사항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07.9.14(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