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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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3070 - 264호(’07.9.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 관련 민사소송제기’ 의사
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 결과, 지난 조사에 비해 9개사가 줄어든 21개사가 참
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전체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여기에 전문협회 회원사를 포함하더라도 50개 미만일 것이므로(미
납업체만 소송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은 1,200만원(각 회사별 안분비례 지
급)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소송비용 납부 및 관련 서류제출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07.10.9(화)까지 채승준
변호사 사무실(남구 옥동 소재, ☎276-1441)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소송비용」도 동일한 기한내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참고로, 업체별 선임료는 현재 소송참가사를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
이며, 해당 소송 참가사(전문업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변호사 선임
료」의 개별회사 부담금액이 소폭 조정될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 아 래 -
가. ◆소송비용(A+B)◆
A.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참여회사 21개사 , ‘전체소송대상금액’ 「218,763,261원」)
㉮ 1심에서 종결될 경우
- 해당회사 환수대상금액/218,763,261원 × 12,000,000원
㉯ 2심에서 종결될 경우
- 해당회사 환수대상금액/218,763,261원 × 8,000,000원
㉰ 3심에서 종결될 경우
- 해당회사 환수대상금액/218,763,261원 × 6,000,000원
※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은 “환수대상금액 × 8%”
이며, 1심이 종결되고 바로 지급한다. 다만, 2·3심의 경우에는 「승소사례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cf) 1심 패소후 2·3심으로 가서 승소할 경우는 별도 ‘승소사례금’
지급)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 지급
B. 『인지대 및 송달료』: 추후 안내예정
나. ◆소송에 필요한 협조사항◆
A. 「약정서 작성 및 위임장 ‘인감’ 날인 및 「환수금 납부고지서 사
본」등 제출 ⇒ ’07. 10. 9(화)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①「납부고
지서 사본」(or 공문사본) / 환수조치 대상공사의 공사의 도급계약서와 국
민연금·건강보험료가 기재된 내역서(합계금액 표시요망)사본 제출, ②약정
서 작성·날인, ③ 「위임장」인감 날인
※「납부고지서」등에 기재된 금액은 “소송비용 산정근거”가
됨.
B. 1심 소송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납부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17-391845
㉯ 예 금 주: 채 승 준
㉰ 협조요망사항
- 1심 변호사 선임료(VAT포함)를 관련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상기 계좌로 입금 요망.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